서울 마트, 백화점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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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1-15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 및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 복지부 장관, 질병 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에 따라 서울시 소재 30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나 식당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유지된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17종 전체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까지다.
한편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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